수산정책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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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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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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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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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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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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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403호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수립'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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