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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공지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3-198호(2013.07.10)로 공고한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합니다.

 ※ 동 사항은 공모지침서 제46조(질의응답) 제2항에 의거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