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정책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법」 제6조 및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라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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