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 단계적 강화

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1.5.19부터 시행되는 선박용 디젤기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21.1.1 이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일 기준부터 적용 중인 내항선박 연료유 0.5% 황함유량 기준

'22.1.1 부터 적용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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