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천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연락처 :

    051-773-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