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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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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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탁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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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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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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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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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천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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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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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77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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