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정책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5호

   

「항만법」 제54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0호, 2015.6.2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07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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