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5

   

항만법54조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5-70, 2015.6.26)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70718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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