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배 경

ㅇ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개발하여

   선내에 비치토록하고, 선원에 대한 친숙화 교육을 의무화

  * (법) 제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 등), (협약) 제B-1규칙 평형수관리계획서, B-6규칙 사관과 부원의 의무

주요내용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평형수 관리방법, 평형수교환 등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

(교육교재) 평형수 교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영, 선상안전 등 협약 이해에 관한 사항

  - 교육 요령, 평가 및 증명방안을 함께 제공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기록을 위한 작성양식 제공

사용시 유의사항

ㅇ 인쇄물의 승인기관/검인표시/기관인장 표시되어 있는데 삭제하여 사용

ㅇ 첨부파일의 샘플 계획서 및 기록부의 표지는 각 해운업체별로 사용하는 표지 사용 무방

ㅇ 각 해운업체에서 수정할 사항은 적색 표시, 해운업체 정보 및 선명 등은 반드시 수정하여 사용

ㅇ 업무 대행기관에 승인용 계획서 송부 시 가급적 부록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

ㅇ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는 해양수산부 승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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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연락처 :

    051-773-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