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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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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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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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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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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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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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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5호
「항만법」 제57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변경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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