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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묘도 투기장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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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지역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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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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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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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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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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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232호
「항만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투기장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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