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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있는 개발, 보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