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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수산물가공업통계 작성지침(읍면동 보고자용)

우리부는 통계법(지정통계, 승인번호 제12304호)에 따라 매년 수산물가공제품 생산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수산물가공업통계 기초자료 작성자(읍면동 보고자)께선는 붙임1의 2015년도 수산물가공업통계 작성지침을 숙지하여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