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해외수산시설투자 지원 현황

1. 사업개요 : 해외양식, 유통, 가공 등 수산시설 투자를 위한 사업비 융자 지원

2. 지원대상 : 원양어업관련사업 계획을 신고한 자

3. 지원 규모('19) : 720백만원 / 융자 70%, 자담 30%

4. 지원 현황 : '09 - '18년(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