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안내

‘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해양수산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8. 7. 2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

   정책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8개 측정업무 민원인, 소속직원, 출입기자학계․국회 관

  계자․업무관계단체 등 정책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② 항만시설 사용허가, ③ 항만공사 시행허가, ④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⑤ 어업 육성 및 관리(불법어업지도단속, 자율관리어업육성), ⑥ 지자체․유관단체 지원 및 관리,

    ⑦ 해양안전감독, ⑧ 계약 및 관리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8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