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10개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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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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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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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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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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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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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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