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10개항) 공고문

환경영향평가법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