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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변지훈
전화번호
044-200-5267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7433
첨부파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