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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18.3.16. 파이낸셜뉴스)

해적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18.3.16. 파이낸셜뉴스)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2014년 개봉한 영화 ‘해적 : 바다로 간 산적’에서는 고래가 삼킨 국새를 찾으러 바다로 모여든, 해적으로 변신한 산적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국내 영화로서는 드물게 해적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영화 속 가상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현실 속에서 만나는 해적은 흥미로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끊임없이 경계해야만 하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해적인 바이킹은 8~9세기경 유럽 전역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존재였다. 과거 우리나라 기록에도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적들을 소탕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언제 어디에서나 해적은 바닷길을 위협하는 골칫거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소말리아, 서아프리카, 필리핀 등 매년 세계 각지에서 해적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 기준 해적 사고 발생 건수는 180건으로, 지난 몇 년간에 비해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여 표면적으로는 해적활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해적 피해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선박에 있는 재화를 탈취하는 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선원을 납치하여 억류하고 석방금을 요구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15년도에는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 수가 19명이었으나, 2016년에 62명으로 피해가 대폭 늘어났으며, 작년에는 75명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 역시 나날이 지능화, 흉포화 되는 해적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아덴만 해역에 해적대응을 위한 특수부대인 청해부대를 파견하여, 그간 총 2,282척에 대한 호송임무와 총 21회의 해적퇴치 활동을 수행하는 등 선박 안전 지키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28일 해적행위 대응을 위한 기본 법률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 발효되었다.

 

  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로서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선원대피처 등 해적침입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해당선박이 소말리아 등 위험해역을 항해할 때에는 대응훈련 및 통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장 효과적인 해적피해 예방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특수경비원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위 법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조치의 효율성 제고 및 협업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10개 부처 범정부협의체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그 외에 해적대응을 위한 피해예방요령과 해적 피해 예방활동과 관련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더불어 직접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와 선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정부에서 안내하는 해적피해 예방·대응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통항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위험해역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는 해적활동에 대응하여 우리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손발을 맞추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단 한명의 국민과 한 척의 선박도 해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해적피해예방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하는 여러 정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