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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상생으로 항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17.7.18.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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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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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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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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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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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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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노사 간 상생으로 항만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자('17.7.18. 아주경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기원전 1152년 이집트 람세스 3세 당시, 파라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국가에 고용되었던 건축가, 석공, 목수 등은 급여가 연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파업을 벌였다고 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사 간 다툼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노사 각자의 이해관계 충돌로 다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 시절 본격적으로 노사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항만하역산업에서 최초로 결성된 노조는 1898년 함북 성진에서 이규순 외 47명의 부두하역근로자들이 만든 부두노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만산업에서의 노무공급은 항운노조가 하역회사의 요청에 따라 노조에 가입한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이는 항만고유의 특수성인 ‘파동성’ 때문이다. 항만에서는 배가 들어오는 시점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배가 들어온 이후에도 선박별로 하역작업의 시점, 소요시간, 처리물량 등이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하역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하역사의 입장과 특정회사에 소속될 경우 하역물량 부족으로 인한 소득감소,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체계가 정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항만노무 공급체계는 항만물동량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컨테이너 도입 등에 따른 항만하역의 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되었다. 하역물량이 안정화되면서 전문적으로 부두를 운영하는 하역회사를 선정하고 상시고용인을 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19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TOC)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때부터 설립된 부두운영회사가 항만현대화기금을 적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2007년에는 부산북항, 인천내항, 평택항 등 3개 항만에서 항만현대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약 2,062명의 항운노조원이 하역회사에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항만노무공급의 상용화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해운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기를 맞게 되면서 항만노무공급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중단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위축되었던 항만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오는 7월 18일 항운노조 및 하역사 등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먼저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 두 번째, 포항 등 주력산업의 위축으로 급격한 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항만에 대해 노측이 원할 경우 인력 합리화를 추진하되 항만현대화 기금을 활용하여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하역사 측에서는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노사 간 고통 분담 및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물류업계가 납부하는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에 달하는 항만현대화 기금 적립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할 계획이다. 연간 약 20억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5년간 약 100억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하며, 하역회사는 이 이익을 신규 인력 고용 등에 활용하여 항만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세계에 유래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 여기에는 수출입 화물의 99.8%를 처리하는 항만이 온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항만을 움직여 온 항만근로자와 하역사 등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당시, 우리나라 항만에서 별다른 차질 없이 화물을 하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역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했던 항만업 종사자들의 남다른 애국심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체결하는 협약이 항만업계 노사 간 상생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어 항만 현장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온 항만 관련 종사자들이 그 노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 더 이상 갈등하는 노사관계가 아닌 서로의 이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여 항만산업에 다시 한 번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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