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우리 바다 안전하게 지키기('17.2.27. 동아일보)
-
부서
홍보담당관
-
담당자
정하나
-
전화번호
044-200-5024
-
등록일
2018.06.04.
-
조회수
1180
-
첨부파일
우리 바다 안전하게 지키기('17.2.27. 동아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가 간 해상 교역량이 그 국가의 경제역량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되고, 미래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국의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연안국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에서 정체불명의 선박이 통항 선박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다량의 화물을 바다에 유출시키고 아무 조치 없이 유유히 사라진다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알렉세이 비카리브호 사고, 2006년 튜멘호 사고 등 선박의 소유권이 불명확하거나 선박이 소속된 선사가 파산한 경우 사고 수습의 책임을 지우기 어려웠다. 당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우리 정부가 화물을 회수한 후 원인제공자인 선박과 선사에 대해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선사의 책임회피성 태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고 선박의 출항통제, 선박과 화물의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이와 같은 선사를 엄중히 통제해 나가기로 하고 2016년 8월 남해 EEZ에 1,500여개의 원목을 유출시킨 알파호 사고 시 이를 실행하였다. 당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30여척의 우리 선박이 15일 간 밤낮없이 작업하여 유출된 원목 전량을 수거하였으나, 최종 책임이 있는 해당 선사와 보험사는 우리 정부의 정당한 수거비용 청구에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원인선박인 알파호와 화물을 가압류하고 사고선박을 매각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원목소유자(화주)를 대상으로 한 국제 소송도 본격 진행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해역에서 해를 끼친 선박의 책임 회피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천명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의 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난파물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해서는 등록선사에게 제거책임을 일원화하여 부과하고, 선사가 파산할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직접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Wreck Removal Convention)’*의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아직 이 협약에 미가입한 상태이므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가입시기를 가늠할 계획이다.
*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용선여부 등과 관계없이 난파물의 제거책임을 등록선사(Registered Owner)에게 부과하되, 등록선사로 하여금 반드시 제거비용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협약
알파호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한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바다부처 장관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바다 주권 지키기”와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만전을 기할 것을 굳게 다짐해 본다.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