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7호

 

항만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천 내항 1, 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