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사전공표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알림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시행 '18.2.1.)에 따라 부패신고자 비밀보장이 강화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전)  

  - 제64조 : 조사기관 종사자는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 제8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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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후) 

  - 제64조 : 누구든지 부패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보도 시, 권익위에서 경위확인 및 징계요구

  - 제88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