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사안전감독관에 한국선급 출신 채용" 보도 관련

"해사안전감독관에 한국선급 출신 채용" 보도 관련

 


해사안전감독관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하였으며,


한국선급 출신 4명은 세월호 선박검사와 무관한 직위에 근무하였고, 선박안전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채용된 것이며,


개인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제한 할 수 있으나,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 하여 제재를 할 수는 없음


또한, 합격자 중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국 선급(노르웨이, 프랑스)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도 선발되어 "글로벌선박검사 대행업체 관계자를 뽑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선발된 해사안전감독관들은 5주간의 교육 이수 후 현장에 투입되며, 앞으로 선박과 선사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감독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2015. 4. 8) 〉


ㅇ 제2 세월호 참사 막자며 선박관리 공무원 뽑았다는게’…부실검사 한국선급 인사 4명도 포함
   - 해사안전감독관 특별채용 시 글로벌 선박검사 대행업체 출신은 뽑지 않고 한국선급 출신 4명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