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세월호 가족에 국가배상 포기 각서 요구" 보도 관련

"세월호 가족에 국가배상 포기 각서 요구" 보도 관련

 


세월호 가족에게 국가배상 포기 각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배상금 지급 시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동의서를 받는 것임


즉, 동의서는 특별법에서 배상금 지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법제15조), 신청인의 동의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제16조)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


 ※ 관련 입법례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참조

 


 

〈 보도내용 (중앙일보, 뷰스앤뉴스, 팩트TV 등, 2015.4.7) 〉

 ㅇ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배상금 등을 받으면 국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해야 한다며 국가 상대 배상 포기 각서를 요구

ㅇ유가족 등은 배상금만 받으면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수용하라는 것이냐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