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연안 여객선 대책 7월 이후에나 시행"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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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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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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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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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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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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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연안 여객선 대책 7월 이후에나 시행" 보도 관련
□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화물과적, 여객 신원 확인 곤란, 안전점검 부실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완료*하여 현장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ㅇ 개편된 제도이행 현황을 해사안전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있음
* 화물전산발권 시행(’14.10), 여객 신분확인 강화(’14.6), 여객선 안전업무 일원화(’14.11), 여객선 안전업무 일원화(’14.11), 해사안전감독관 현장 배치(’15.4) 등
□ 또한,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 과징금 강화 등 법률 개정(의무 신설?강화 등) 및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ㅇ 올해 1월 관련 법률(?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이 개정?공포(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올해 7월 7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마련(’14.9) → ?해운법?, ?선원법? 등 관련입법 국회통과(’14.12)→ 개정법률 공포(’15.1, 법률 위임사항/세부기준에 따른 공포 6개월 후 시행)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15.7.7)
□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를 적기에 완료하고, 개편된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 보도내용 (경향신문, 2015.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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