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해수부, 진도서 배·보상 현장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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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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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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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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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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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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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 진도서 배·보상 현장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4월 8일부터 이틀간 진도에서 세월호 사고 배·보상금 신청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류오염 손해와 어업인 손실에 대한 배?보상금 산정기준, 신청 절차?기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8일에는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침몰해역 주변의 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날 설명회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생업활동과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진도군 조도면 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9일에는 진도군청에서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회도 열린다.
해수부는 유류오염 손해 및 어업인 손실에 대한 신속한 배?보상을 위해 4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4.20~6.19) 진도군청에 현장접수처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들의 배·보상금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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