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세월호 사고 배·보상 현장설명회 개최

세월호 사고 배·보상 현장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인천, 4월 6일 제주에서 세월호 사고 배상금 신청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인적손해 및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금 산정기준을 설명하고, 배상금 신청 기간·방법과 접수 후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