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단속기관도 두 손 든 '멸치포획금지법'"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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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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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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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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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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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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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단속기관도 두 손 든 '멸치포획금지법'" 보도 관련
3월 31일 부산일보에 보도된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한 수산업법이 허술한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정작 처벌을 못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① “지난해 9월24일 시행한 수산업법시행령 개정에서 중대형기선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이 아예 없다” 관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수산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쌍끌이중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멸치를 포획하였다면 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을 벗어난 것으로 법 제97조제1항제2호 적용
② “멸치포획 금지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아예 없다” 관련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에 따라 1차 위반은 어업정지 90일, 2차 위반은 어업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음
※ 별표(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기준) Ⅱ. 개별기준, 2. 허가어업·신고어업 및 어획물 운반업, 가. 수산업법 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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