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해명]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 ‘15. 4.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는 주장에 대하여


 ㅇ 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ㅇ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하여 조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