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무역업계, 부산 북항 컨테이너하역료 인가제에 반발" 보도 관련

"무역업계, 부산 북항 컨테이너하역료 인가제에 반발" 보도 관련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하역료로 인한 부산 북항 운영사의 적자 누적과 국부유출 논란에 따라 `14년 9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의원입법)으로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가 인가제로 전환(`18년까지 한시)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부는 인가제 시행 절차와 인가기준 등에 대한 컨테이너 하역시장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하역원가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협의체 의견수렴을 통해 해운항만 산업의 상생발전과 우리나라 물류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가제를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2015.3.24) 〉


ㅇ 7월부터 시행되는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하역료 인가제가 대기업들로 구성된 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국내 수출입업계가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