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

- 임금 떼먹고 수시로 폭행 ··· 지자체는 뒷짐만(경향신문, 7.30.)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영광군 소재 염전에서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했으나, 정부 실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

 

< 설명 내용 >

 

□ 기존 염전 근로자 고용 실태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26.7~8월)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22개 염전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 조사: ’26.5~6월, 643개소, 해양수산부·지자체·신안경찰서·대한염업조합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근로강요행위 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소금산업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허가권자인 영광군이 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강제노동·폭행·임금 착취 등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재발방지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