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허술한 '수산물 이력제' 수입산엔 무용지물"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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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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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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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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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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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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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허술한 '수산물 이력제' 수입산엔 무용지물" 보도 관련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국내산 수산물 이력제는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업체의 자율적 참여 하에 시행되는 제도임
ㅇ 현재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업체명(생산?유통?가공), 제품유형, 제조일 등을 표기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음
□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이력 관리를 하고 있음
* 복어,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냉동옥돔,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염, 천일염
□ 아울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국산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현재 설 성수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 둔갑 방지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 중
□ 특히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문제되는 일본 8개 현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기타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도 통관 시 별도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 국민 식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ㅇ 아울러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산지 단속 및 이력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에 활용 중
〈 보도내용 (MBC, ’1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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