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국토관리 부담 떠넘기는 정부"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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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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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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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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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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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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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관리 부담 떠넘기는 정부" 보도 관련
□ 국가에서 시행하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의 대상을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2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하는 것은,
ㅇ ’99년 연안관리법 제정 당시 설정된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가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방지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뿐만 아니라 침식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 지자체 추가 부담액 : 533.7억(13개 지구 1,779억의 30%)
□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안보전사업의 지자체 보조 비율을 ‘10년부터 70%(기존 50%)로 상향하였으며,
ㅇ 우리 연안을 보전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연안정비사업의 국가예산 투자규모를 대폭 증가(’10년 427.5억→ ‘15년 844.4억)시켜 왔음
- 특히 연안침식이 심각한 강원도 지역에 연안정비사업 예산투자를 확대(’10년 60억→ ‘15년 144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지난해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10~’19)‘의 변경계획 수립 시(‘14.10) 연안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324→370개소)하였고,
ㅇ 사전예방적 침식관리를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도입(‘14.8.), 침식대응기술개발 추진(’13~’17, 230억), 침식모니터링 대상지역 확대 등을 통해 침식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2015.1.28)〉
ㅇ 국토관리 부담 떠넘기는 정부 ‘꼼수’에 지자체들 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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