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무창포항 내 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창포항 내 어선 및 낚시어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밀착취재] ‘뱃길 막는 관광다리’철거 대신 방파제 뜯자?…어민들 “황당 해법” 분통(MBN 5.28)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충남 보령 무창포항의 관광용 다리가 어선 충돌 위험 우려가 제기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

 

ㅇ 문제해결을 위해 다리 대신 내부 방파제를 철거하자는 정부의 해법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황당하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 무창포항 내에 있는 무지개다리는 ’07년 어촌ㆍ어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보령시가 지원하여 보조금(국비)을 교부받아 설치한 시설입니다.

 

ㅇ 따라서 무지개다리는 보령시의 공유재산이며, 동 시설물의 관리ㆍ처분 등의 주체도 보령시입니다.

 

* (사업비) 28억 원(국비 24억 원, 시비 4억 원), 「보조금법」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 다만, 해수부는 무창포항의 원활한 어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 내부 방파제 철거를 통한 어선 통항로 확보 등

 

ㅇ 해수부는 향후 보령시로 하여금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등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