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참고] "국내 원양어선 불법운항 심각"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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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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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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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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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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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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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내 원양어선 불법운항 심각" 보도 관련
□ 해양수산부는 오룡호 사고 이후 국내 원양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유도하는「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15.1.20)한 바 있음
ㅇ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국내 입·출항 현장관리 강화, 특정위험수역 안전관리방안 마련, 안전의무 미 이행에 대한 실효적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원양어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법령을 금년 상반기 중에 개정하여 안전의무 위반 선사·선원에 대한 처벌 강화, 원양어업 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계획임
* 대상법령 : 해사안전법,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어선설비기준 등
* 제재 강화(안)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선원명부 미공인 등) 과태료 200만원 부과→3,000만원 이하 벌금
□ 해기사 부족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한 3D 업종인 원양어선 승선기피에 기인
ㅇ 원활한 해기사·선원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선원처우 개선, 외국인 해기사 확대 수급, 원양어선 현대화(선원 복지시설 확대 등) 등 추진
ㅇ 또한 금번 수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인 부족한 해기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사와 노조의 합의를 전제로 선원 퇴직연금제 도입, 외국인 해기사 수급 확대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 노사협의회 추가 개최(1.26) : 1차 협의회(1.20) 개최 이후 후속회의 개최, 외국인 해기사 도입 등 추가 협의 예정
□ 정부는 앞으로도 오룡호와 같은 원양어선의 불행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노·사·정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 보도내용(동아일보?한국일보 등, 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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