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항·포구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포구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내년 ‘포구 다이빙’ 금지 ···관광객들 “올여름이 마지막” 위험한 점프(조선일보 5.26.) 보도 관련 -

 

< 보도 주요 내용 >

 

□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다이빙 등 물놀이 행위 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됨에 따라 그 전에 제주 지역 등 ’다이빙 성지‘를 미리 방문하자는 SNS 움직임 등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적

 

< 설명 내용 >

 

□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항·포구에는 다이빙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항?포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고속철도(KTX, SRT) 홍보 동영상(’26.6.1.~‘27.12.31.)

 

ㅇ 특히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다이빙 지역에는 올해부터 지방정부의안전요원 또는 해양경찰청의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