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어업경영체 부정 등록 및 보조금 불법 수령에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어업경영체 부정 등록 및 보조금 불법 수령에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혈세 30억 누수 방치… 부실행정이 ‘가짜어민’ 논란 키웠다 (한국일보, 4.22) 보도-

 

 

< 보도 주요 내용 >

 

□ 충남 보령에서 ‘가짜 어민’이 어민수당과 직불금 등을 부정수급, 보령시에서 약 1.4억 원(어민수당 1.1억원, 직불금 0.3억원)을 환수·제재부가금으로 확정하였으나, 실제 환수는 약 980만원에 그쳤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는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및 수산직불금 등 보조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해 4.23(목) 특별점검에 들어가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어업인과 어업법인 등, 해양수산부에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수산직불금 등 보조금 수령 가능

 

ㅇ 또한,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전국 어업경영체와 어촌계를 대상으로 부정등록 및 무자격조합원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ㅇ 특별점검과 합동점검 과정에서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어촌계 관리 권한을 지구별수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어업경영체 관리를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어업경영체 부정등록 및 보조금 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