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어업경영체 등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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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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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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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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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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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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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어업경영체 등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조금 타간 '가짜 어민' 수사 왜 포기했나, "대산청·어촌계 유착 말 나와" (한국일보, 4.16) 보도-
< 보도 주요 내용 >
□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경영체 등록 이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이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는 매년 약 27,000개의 어업경영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포함한 상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경영체 부정 등록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 상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부정 등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어업경영체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보조금 부당수령 등 불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어업경영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와 어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확인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겠습니다.
* (현행) 자료미제출 시 임의 등록 취소 / 허위작성?확인자 과태료 부과→ (강화) 자료 2회 이상 미제출 시 당연 취소 / 허위작성?확인자 벌금?징역형 부과
□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니 만큼,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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