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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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선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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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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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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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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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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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선원 취업한 이주노동자 사고났는데… ‘산재 사각지대’(한겨레, 4.7.) 보도 관련 -
< 보도 내용 >
□ 외국인 어선원에 관리가 노동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되어 사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 통합적인 이주노동자 안전관리가 필요
< 설명 내용 >
□ 2025년 1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하여 5인 이상 승선 어선에서의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였습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자체 어선원 안전감독관 30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전담직원 25명을 신규 채용하여 어선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선원 안전사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통보*토록하여 부처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사고 빈발 어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신규 고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여 어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선원재해보험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선원 안전사고 빈발 사업자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체계 구축 중(’26.10월 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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