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수협자문회의 1회당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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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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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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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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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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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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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수협자문회의 1회당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 내용 >
□ 수협중앙회에서 1년간 자문회의 6번 참여해 자문료 3천만 원을 받았고, 수협은행, 해운사로부터 강연료 등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추가 수입(TV조선, 3.19)
< 설명 내용 >
□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수협자문회의 1회당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후보자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수협중앙회 ‘수산업발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1년간 3천만 원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 이는 수협중앙회가 당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안전 및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긴급하게 수산업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따른 사항입니다.
ㅇ자문회의 주제도 원전 오염수 외에 어촌소멸, 해상풍력, 해양쓰레기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으며, 후보자가 지급받은 자문료는 이러한 자문활동 전체에 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2022년 퇴직 후 최근까지 약 3년간 총 12회, 평균 3개월에 1회 정도의 강연 활동을 하였으며, 강연 수당은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 받았습니다.
ㅇ강연 12회 중 8회는 “탈탄소화”와 “국제해사기구(IMO) 동향” 등 해운기업 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제였으며, 그 외에는 후보자의 4년 3개월간의 연설비서관실 근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법 등 행정실무에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후보자의 자문위원 및 강연 활동은 해당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을 수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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