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기술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기술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 해수부에 알리지 마라...항로표지기술원의 1박2일 워크숍(한국일보, 6.24.)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항로표지기술원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직원 30명과 1박 2일 워크숍을 열었으며, 실내 행사 진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 항로표지기술원측은 워크숍 개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출장’이라는 거짓 보고를 종용해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지침 위반사항을 방역당국에 신고 조치하고, 항로표지기술원 워크숍 개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ㅇ 우선, 해양수산부는 항로표지기술원이 방역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불요불급한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