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수부는 항만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부는 항만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선호씨 참사 40일째 … 평택항 컨테이너 점검도 없이 사용중(한겨레, 5.3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평택항에서는 사고가 난 컨테이너 하나를 제외한 다른 개방형 컨테이너들을 안전점검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정부는 평택항에 개방형 컨테이너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설명 내용>

 

□ 항만에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는 특별점검 등 컨테이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부산 등 4개 지방해수청 관내 컨테이너 소유자가 보유한 개방형 컨테이너의 안전핀, 스프링 완충장치 작동상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 (기간/지방청/대상) 5.17.∼6.11. / 부산청, 인천청, 마산청, 군산청 / 안전점검 승인업체 24개사

 

 ㅇ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평택항의 경우 소유자로부터 점검을 위탁받은 ‘안전점검사업자’가 반입?반출되는 개방형 컨테이너의 안전성에 대해 철저히 전수 점검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평택항은 해수부(지방해양수산청)로부터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컨테이너 내국인 소유자가 없어 특별점검 대상항만에 미포함

 

□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컨테이너 안전 및 통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정부의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컨테이너 현황 조사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현재는 항만 물동량 확인을 위한 국내 항만 반입?반출 컨테이너 현황과 안전관리를 위한 내국인 보유 개방형 컨테이너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ㅇ 아울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IMO)에 관련 국제협약* 개정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 컨테이너 안전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