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준영도자기 밀수의혹해수부도외교행낭 물품판매는 처벌”[조선일보, 5.8)

/ 해수부 "외교행낭 영리행위는 불법"박준영 '진퇴양난' [뉴스1, 5.8]

/ 박 후보자 도자기 논란해수부 입장은 "불법, 처벌가능" [중앙일보, 5.8]

/ 외교행낭과 보따리장수(부산일보, 5.6) 보도 관련-

 

<보도 주요내용>

 

해양수산부는 해외 파견공무원이 외교행낭(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영리행위에 나설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혀

 

외교행낭에 물품들을 보내다 적발된 사례를 감안, 박 후보자의 외교관 보따리장수일탈을 감싸면 더 큰 비리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설명 내용>

 

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박 후보자는 귀국 당시 상사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하였습니다.

 

교행낭은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통신의 한 방법으로서,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용한 이사화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시한 것은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외교행낭을 통한 면세혜택 등 사익 추구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에, 용어의 혼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