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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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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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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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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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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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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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준영‘도자기 밀수’의혹… 해수부도“외교행낭 물품판매는 처벌”[조선일보, 5.8)
/ 해수부 "외교행낭 영리행위는 불법"…박준영 '진퇴양난' [뉴스1, 5.8]
/ 박 후보자 도자기 논란…해수부 입장은 "불법, 처벌가능" [중앙일보, 5.8]
/ 외교행낭과 보따리장수(부산일보, 5.6) 보도 관련-
<보도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는 해외 파견공무원이 외교행낭(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물품으로 영리행위에 나설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혀
□ 외교행낭에 물품들을 보내다 적발된 사례를 감안, 박 후보자의 ‘외교관 보따리장수’ 일탈을 감싸면 더 큰 비리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설명 내용>
□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박 후보자는 귀국 당시 상사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하였습니다.
□ 외교행낭은 외교부와 재외 공관 간 공문서 등을 운송하는 외교통신의 한 방법으로서, 박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용한 이사화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ㅇ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적시한 것은‘외교행낭을 이용한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일 뿐, 장관 후보자 사례에 대한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귀국 당시 이삿짐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는 외교행낭을 통한 면세혜택 등 사익 추구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ㅇ 이에, 용어의 혼용 또는 오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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