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이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 시스템이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양어선 불법조업 ‘AI감시‘ 좌초위기...올해 예산 0원[국민일보, 4.26) 보도 관련-

 

<보도 주요내용>

 

□ 당초 정부는 원양어선 불법조업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전자모니터링(Electric Monitoring, 이하 ‘EM’) 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 후 추가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올해 배정한 예산 자체가 없어

 

□ 원양어업 EM 시스템 설치가 의무가 아닌 만큼 기업들이 설치할 가능성이 적어 관련 국내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제기돼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원양어선 EM시스템 시범사업을 지난해 착수하여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ㅇ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및 사조산업과 원양어선 1척을 대상으로 EM시스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10)한 뒤 시범사업을 시작(’20.12)하였고,

 

 ㅇ 올해 들어 ‘원양어선 EM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예산 8천만원, ~’20.12)함과 동시에, 대상 및 해역을 확대한 추가 EM시스템 시범사업도 관련 업?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 해외 EM 도입 및 이행 현황, EM 도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

 

 ㅇ 올해 말 원양어선 EM시스템 시범운영과 기초연구가 종료되면, 실질적인 시범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IUU 어업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원양어선 EM시스템 도입’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업?단체 협의 및 제도 개선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