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어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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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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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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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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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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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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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어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유통량 파악이 급한데... 아쉬운 총알 오징어 대책 (머니투데이, 3.24)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시중에 유통되는 오징어 중 어린 살오징어 비율을 파악하지 못함
□ 온라인 유통경로에 대한 감독 없이 캠페인, 계도, 오프라인 중심의 현장감독 등 해수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제기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 혼획된 어린 살오징어 유통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혼획된 어린 살오징어는 대부분 수협 위판장을 통해 양륙,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 단위 수협별로 살오징어 크기에 따른 분류체계가 달라 어린 살오징어 유통량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크기에 따른 분류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및 단위수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 보도에서 지적한 대로 어린 살오징어 혼획 및 유통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형성된 ‘금지체장 미만 살오징어 유통 자제’ 분위기가 온라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ㅇ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살오징어의 경우 ‘총알 오징어’ 별칭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kg당 20마리 내외로서 살오징어 금지체장(외투장 15㎝) 이상이라고 추정되나,
ㅇ 포획이 금지된 어린 살오징어를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에서 형성되어 가는 어린 살오징어 유통 자제 분위기가 온라인 업계에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업?단체와 지속 협의하는 등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보도에서 지적한 금번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온라인 유통경로에 대한 감시·감독 방안, 생산(포획)단계에서부터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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