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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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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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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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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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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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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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데, 굳이 공단에 맡기려는 해수부... 왜?(부산일보, 3.21)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민간에서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이관 시, 현장의 혼란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어민과 업계가 참여하는 정책심의 필요
<설명 내용>
□ 민간이 하던 ‘20톤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를 공단이 맡도록 하고, 이러한 개편이 해양수산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만들기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언론, 국내외 NGO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현행 외국인 선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20톤이상 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는 크게 ①현지선발, ②현지교육 및 송출, ③국내관리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개편방안의 주요내용은 ①현지선발과 ②현지교육 및 송출업무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③국내관리는 일선 수협 등 기존과 같이 민간에서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현지선발과 현지교육·송출과정에서 과도한 송출비용의 발생, 선발과정에서의 한국어·어업 능력 검증 부재, 교육미흡 등이 국제적 (NGOs 등)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 이에 공공기관 주도의 현지 선발로 근로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은 줄이고, 충실한 교육으로 한국문화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선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인권침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유사사례:운항관리업무를 민간(해운조합)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15) 20톤미만 어선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는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
- 특히,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그간 수행해온 수산분야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인권교육, 한국어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선원 교육의 내실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현재 일선 수협과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국내 관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이탈률 방지에 효과가 있는바, 민간 중심의 현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과 해수부 퇴직자 자리를 보전해 주는 것은 무관한 사항으로 한국수산어촌공단 설립과정에서 논의?검토 된 바 전혀 없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3.2~4.18) 동안 업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어민·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외국인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국격을 제고하는 동시에 업계에서도 보다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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