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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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연안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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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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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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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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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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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제2 세월호 막겠다던 ‘혈세 펀드 여객선’ 안전?운영 엉망(한국일보, 3.15)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이 허술한 사업 공모와 관리감독으로 선박 정비일수가 운항일수보다 많고, 특정 항로 운항을 약속한 선사가 운항노선 변경을 의도해 '먹튀' 논란이 있어
□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로 건조비 절반을 지원받은 국내 카페리 4척이 해외에 등록함에 따라 취등록세 회피와 더불어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선사가 해외 노후 중고선을 도입하는 대신, 국내 신조를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여객선 건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사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고가의 대형여객선(쾌속선, 카페리 등) 건조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융자(3년거치, 12년상환)하는 사업으로,
* 펀드지원규모/척수(∼’20) : 1,530억원 출자/7척 지원
ㅇ 정부 출자금과 민간 투자로 설립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과 선사 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선사가 지원받은 금액을 SPC에 상환하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이 붙은 선박임차계약
□ 보도에서 언급된 ‘선라이즈제주호’는 복원성에 문제가 있어 조선소에 입거된 것이 아닙니다.
ㅇ 해당 선사는 ‘선라이즈제주호’의 운항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 조선소에 해당 선박을 입거하였으며,
ㅇ 조선소에서 작업 후 선박이 출항지 부두로 복귀 중에 일부 누수가 발견되어 다시 조선소에 입거(’20.12월), 조선소 수리 일정에 따라 수리가 진행(’21.1월)된 것입니다.
□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대상자 선정부터 선박 관리감독까지 민간 펀드운용사에 모두 맡겼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민간 펀드운영사에 실무적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ㅇ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한국선급, 해운조합,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부터 출자 및 자금 납부 확인 등 전반적인 과정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된 여객선을 파나마 등 해외에 등록하는 방식은 선박에 투자하는 채권자(금융기관)가 선호하는 일반적인 선박금융방식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 해당 여객선이 정부의 감독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ㅇ 해당 방식은 선사가 파산, 회생절차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 투자자가 선박 회수를 통한 매각 등 처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해운업계에서 주로 운영해온 방식입니다.
ㅇ 아울러,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된 여객선은 국적선에 준하여 국내법(「선박안전법」, 「해운법」)의 적용을 받으며, 타 연안여객선과 동일하게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중이며,
ㅇ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른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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