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수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 세월호 막겠다던 혈세 펀드 여객선 안전?운영 엉망(한국일보, 3.15)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사업이 허술한 사업 공모와 관리감독으로 선박 정비일수가 운항일수보다 많고, 특정 항로 운항을 약속한 선사가 운항노선 변경을 의도해 '먹튀' 논란이 있어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로 건조비 절반을 지원받은 국내 카페리 4척이 해외에 등록함에 따라 취등록세 회피와 더불어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어

 

<설명 내용>

 

양수산부는 선사가 해외 노후 중고선을 도입하는 대신, 국내 신조를 해 연안여객선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연안선박 현대화펀드를 조성하여 여객선 건조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지원사업*은 연안여객선사의 영세성을 고려여 고가의 대형여객선(쾌속선, 카페리 등) 건조금액의 일부를 정부가 무상융자(3년거치, 12년상환)하는 사업으로,

 

    * 펀드지원규모/척수(’20) : 1,530억원 출자/7척 지원

 

정부 출자금과 민간 투자로 설립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선사 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선사가 지원받은 금액을 SPC에 상환하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임차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이 붙은 선박임차계약

 

도에서 언급된 선라이즈제주호는 복원성에 문제가 있어 조선소에 입거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선사는 선라이즈제주호의 운항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 조선소에 해당 선박을 입거하였으며,

 

선소에서 작업 후 선박이 출항지 부두로 복귀 중에 일부 누수가 발견되어 다시 조선소에 입거(’20.12), 조선소 수리 일정에 따라 수리가 진행(’21.1)된 것입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지원대상자 선정부터 선박 관리감독까지 민간 펀드운용사에 모두 맡겼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민간 펀드운영사에 실무적인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한국선급, 해운조합,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가 여하는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원 대상자 선정부터 출자 및 자금 납부 확인 등 전반적인 과정을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지원을 받아 건조된 여객선을 파나마 등 해외에 등록하는 식은 선박에 투자하는 채권자(금융기관)가 선호하는 일반적인 선박금융방식에 따른 것일 뿐이며, 이로 인해 해당 여객선이 정부의 감독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해당 방식은 선사가 파산, 회생절차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선박 자자가 선박 회수를 통한 매각 등 처분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해운업계에서 주로 운영해온 방식입니다.

 

아울러,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지원을 받아 건조된 여객선은 국적선에 준하여 국내법(선박안전법, 해운법)의 적용을 받으며, 타 연안여객선과 동일하게 해양수산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중이며,

 

해운법 37조의2에 따른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통해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