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방사능의 국내해역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방사능의 국내해역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앞바다 기준치 5배 검출 우럭...한국도 영향권(국민, 2. 24.)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획된 우럭에 대한 방사능 측정결과, kg500베크렐(Bq) 세슘이 검출됨

 

  * 일본정부 기준치 kg100Bq5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설명 내용>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2011. 3.~)부터 국내 어획?원양?양식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21. 2. 23.) 까지 검사한 국내산 산물 17,080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3. 11.) 직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를 일본에 요구하는 등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전용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 중입니다.

 

 

   * 방사능 정보공개 :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www.radsafe.mfds.go.kr)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서 수입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돔, 방어, 가리비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2021. 17)은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관중에 있습니다.

 

    * 17개 품목: 냉장명태, 가리비, 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갈치, 꽁치, 활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미꾸라지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은 10대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있습니다.

 

    * 10대 품목 : 활뱀장어, 냉장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참조기, 활미꾸라지, 주꾸미, 대게

 

앞으로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해수의 방사능 오염 우려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의 국내 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연안해역에서의 해양방사성물질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해수부) 육지로부터 약 5km 이내 연안해역 39개 정점, ?(원안위) 육지로부터 약 300km 범위 연·근해 해역 32개 정점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능 감시체계를 지속 강화*하였으며, 최근까지의 조사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년도) 연안 및 항만인근 32개 정점(기존) + 주요 항만 7개 정점(추가)

    * (‘21년도) ·남해 및 제주 해역에 대한 조사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분기별 조사 격월 조사)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사능 검사,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관리 등을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