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방사능의 국내해역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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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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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남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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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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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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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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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방사능의 국내해역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앞바다 기준치 5배 검출 우럭...한국도 영향권(국민, 2. 24.)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획된 우럭에 대한 방사능 측정결과, kg당 500베크렐(Bq) 세슘이 검출됨
* 일본정부 기준치 kg당 100Bq의 5배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2011. 3.~)부터 국내 어획?원양?양식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21. 2. 23.) 까지 검사한 국내산 수산물 17,080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3. 11.) 직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기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세슘, 요오드 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검출 시 추가핵종 검사를 일본에 요구하는 등 관리 중에 있습니다.
ㅇ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약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전용 누리집을 통해 매일 공개 중입니다.
* 방사능 정보공개 :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www.radsafe.mfds.go.kr)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께서 수입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참돔, 방어, 가리비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2021. 17개)은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이력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 17개 품목: 냉장명태, 가리비, 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갈치, 꽁치, 활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미꾸라지
ㅇ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은 10대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있습니다.
* 10대 품목 : 활뱀장어, 냉장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참조기, 활미꾸라지, 주꾸미, 대게
ㅇ 앞으로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해수의 방사능 오염 우려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의 국내 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도부터 연안해역에서의 해양방사성물질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해수부) 육지로부터 약 5km 이내 연안해역 39개 정점, ?(원안위) 육지로부터 약 300km 범위 연·근해 해역 32개 정점
ㅇ 해양수산부는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능 감시체계를 지속 강화*하였으며, 최근까지의 조사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2011)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년도) 연안 및 항만인근 32개 정점(기존) + 주요 항만 7개 정점(추가)
* (‘21년도) 동·남해 및 제주 해역에 대한 조사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분기별 조사 → 격월 조사)
□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사능 검사,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관리 등을 통해 일본산 수입 수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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