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수부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족자원 씨 마르는데 헐거운 단속망’(서울신문, 2.2)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홍어에 대한 남획이 수십 년째 되풀이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도 싹쓸이 어업을 부추기고 있음


□ 단속의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수부(어업관리단), 해경, 지자체 등에서 각자 나서면서 중구난방식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


<설명 내용>


□ 해양수산부는 지역별?업종별?유형별 주요 불법어업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와 합동(5, 10월)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연간 전체 단속건수(건) : (18‘) 1,679 → (’19) 1,694 → (‘20) 1,953


 ㅇ 앞으로는 특정 어종 불법 포획 등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구체적인 계획을 통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ㅇ 국가어업지도선 건조비 등 지도?단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불법어업 단속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어업지도선 건조비(억 원) : (‘20) 18 → (’21) 678 → (‘22, 부처안) 1,344(예정)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수산관계법령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예) 조업구역 위반 : (당초) 3차 위반시 60일 어업정지 → (개정) 어업허가 취소    어구과다 사용 위반 : (당초) 3차 위반시 60일 어업정지 → (개정) 90일 어업정지


 ㅇ 앞으로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기사에서 지적한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등으로 인한 자원남획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어업관리행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 특히, 어업관리단, 해양경찰, 지방자체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합동 단속, 특정 보호 필요 어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 단속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