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해수부는 어촌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수부는 어촌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3조 쏟는 어촌뉴딜 지지부진... 주민 없는 토목사업?(KBS1, 12.27) 등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는 등 최근 뉴딜이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에서 이미 3년 전 ‘어촌뉴딜 300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해수부의 어촌뉴딜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

 

 ㅇ 사업 첫해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45곳 가운데 5곳은 실집행률이 0%이고, 10곳은 50% 미만.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방파제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는 토목 관련이며, 주민 역량 강화 예산 비중은 5%에 불과

 

 ㅇ 1, 2차 사업지 190곳 중 70% 이상이 지자체가 직접수행하지 않고 해수부 지정기관에 위탁 수행하며, 한 곳당 9억원 가량 수수료 지출

 

<설명 내용>

 

□ 해수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과 친환경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수부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ㅇ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59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은 올해 11월말 기준 74.6%이며, 해양수산부는 매월 재정집행점검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어촌뉴딜사업은 크게 공통사업, 특화사업, 역량강화사업으로 구성됩니다.

 

 ㅇ 위 사업들은 각 지역별 특성 및 기존 인프라 현황 등에 따라 비중이 다르므로, 각 사업분야별 비중만으로 사업에 대한 문제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ㅇ 어항시설 등 기초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지역의 경우 공통사업 비중이 높을 수 있고,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특화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어촌뉴딜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수협중앙회,지역수협,어촌계,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사업 위탁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ㅇ 사업을 위탁 시행함에 따른 수수료율의 경우, 「농어촌정비법」및「국가업무 대행 사업 관리 지침」,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등을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역량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