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설명) 수입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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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양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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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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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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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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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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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수입 수산생물에 대한 검역, 원산지 표시 및 유통이력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 몇 시간 줄 서 먹은‘겨울 대방어’..알고 보니 일본산(JTBC, 12.23)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몇 년 동안 일본산 수산물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없어 2018년 1월부터 검역기준을 완화함
□ 국내 소비자들은 일본산 방어인지 모르고 먹으며, 가게에선 국내산과 일본산을 구분해서 팔지 않음
<설명 내용>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전수검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없어 검역기준을 완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해양수산부는 2008년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하여 외국산 수산물에 의한 수산생물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ㅇ 일본산 수산물의 경우, 당시 우리정부가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일본 측에서 제출하지 않아 2008년부터 10년간 일본산 수입 수산생물에 대해 ‘수산생물 질병 정밀검역’을 실시하였고,
- 이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증명서를 일본 측이 제출함에 따라 WTO 규범* 등을 감안하여 2018년부터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정밀검역 비율(6%)을 조정·적용한 것입니다.
*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서는 국가 간 무역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ㅇ 따라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대응과 수산생물 전염병 검역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 수산생물 질병(전염병) 차단을 위한 검역은 해양수산부에서, 일본산 수입 수산물 인체 유해성에 관한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 중
□ 한편, 해양수산부는 안전이 우려되거나 수입량이 증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부터 소매단계까지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 대상 품목(17개) : 방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미꾸라지, 명태, 가리비, 돔, 꽁치, 천일염, 꽃게, 염장새우, 갈치, 우렁쉥이, 홍어, 먹장어
ㅇ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활가리비 및 활방어 등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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